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7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