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7 · 발의일 2024.11.0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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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8상임위 회부2024.11.11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1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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