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3→상임위 회부2024.10.24→상임위 상정2024.12.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4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