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0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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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소관위접수
2024.10.3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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