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8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4.1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4.1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