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9 · 발의일 2024.11.0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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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4상임위 회부2024.11.05상임위 상정2024.12.03상임위 처리2024.12.03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5
상임위 회부
2024.12.03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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