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1 · 발의일 2024.11.08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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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8상임위 회부2024.11.11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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