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5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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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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