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6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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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2.23→법사위 회부2024.12.23→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6→본회의 통과2024.12.26→정부 이송2024.12.3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30
발의
공포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3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상정
2024.12.26
본회의 통과
2024.12.3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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