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1 · 발의일 2024.11.1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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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1상임위 회부2024.11.12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2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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