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7 · 발의일 2024.11.1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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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1상임위 회부2024.11.12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2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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