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4→상임위 회부2024.10.25→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