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3 · 발의일 2024.10.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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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4상임위 회부2024.10.25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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