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3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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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5법사위 회부2025.02.25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30
발의
공포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5
상임위 처리
2025.02.25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8반대 0기권 3불참 29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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