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2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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