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