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9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