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1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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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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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2.13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2.13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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