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1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2.13→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2.13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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