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3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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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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