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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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