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7 · 발의일 2024.10.2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4→상임위 회부2024.10.25→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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