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22→상임위 회부2026.05.26→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2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26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