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4 · 발의일 2024.10.24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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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렵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4상임위 회부2024.10.25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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