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31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