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2 · 발의일 2024.10.30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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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8조의2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0상임위 회부2024.10.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0
발의
소관위접수
2024.10.3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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