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0 · 발의일 2024.11.0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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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5상임위 회부2024.11.06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6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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