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5→상임위 회부2024.11.06→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06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