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8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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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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