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4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8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소관위접수
2024.10.1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