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8 · 발의일 2024.10.2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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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4→상임위 회부2024.10.25→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4
발의
공포
2024.10.2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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