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일 2024.10.2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5상임위 회부2024.10.28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28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