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4 · 발의일 2024.10.3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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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31상임위 회부2024.11.01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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