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2 · 발의일 2024.11.2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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