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8 · 발의일 2024.11.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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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8상임위 회부2024.11.29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7.30본회의 통과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7.30
상임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