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4 · 발의일 2026.05.22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22상임위 회부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2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2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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