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6 · 발의일 2024.11.1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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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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