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8 · 발의일 2024.11.1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ㆍ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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