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6 · 발의일 2024.11.1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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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에 대해 감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비교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감면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5상임위 회부2024.11.18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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