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4 · 발의일 2024.11.22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9.18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9.18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