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9 · 발의일 2024.11.28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8상임위 회부2024.11.29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법사위 회부2025.06.25법사위 상정2025.07.03법사위 처리2025.07.03본회의 상정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정부 이송2025.07.11공포2025.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8
발의
공포
2024.11.29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6.25
법사위 회부
2025.07.03
법사위 상정
2025.07.03
법사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상정
2025.07.03
본회의 통과
2025.07.0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2반대 1기권 5불참 30
2025.07.11
정부 이송
2025.07.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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