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447 · 발의일 2024.11.1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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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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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대안의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9.30→상임위 처리2024.09.30→법사위 회부2024.10.02→법사위 상정2024.11.08→법사위 처리2024.11.08→발의2024.11.11→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30
상임위 상정
2024.09.30
상임위 처리
2024.10.02
법사위 회부
2024.11.08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1
발의
공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