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26→상임위 회부2026.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2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2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