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