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3 · 발의일 2024.11.2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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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2
발의
철회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4.1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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