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2 · 발의일 2024.11.1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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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5상임위 회부2024.11.18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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