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8 · 발의일 2024.11.1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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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5상임위 회부2024.11.18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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