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5→상임위 회부2024.11.26→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