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3 · 발의일 2024.11.2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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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8상임위 회부2024.11.29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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