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8→상임위 회부2024.11.29→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9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