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8→상임위 회부2024.11.19→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